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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화평법] '유독물질 지정고시' 제명을 '인체급성 인체만성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;로 개정 (2025.0.0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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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25-07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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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7일부터 유독물질 관리체계가 개편됩니다. 


유독물질 대신 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, 생태유해성물질 구분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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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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